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5.22부터 6월 말까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1)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향정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를 다량 취급하는 전국 병의원, 약국 300여 곳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시도(시군구)가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마약류 판매 여부 마약류 기록정비(재고량 일치) 규정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규정 준수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마약류 병.의원 내 사용 적정 여부 기타 마약류취급 규정 준수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다이어트 이상열풍에 따라 식욕억제 효능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 과다사용으로 중독성과 불면, 우울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칠페니데이트 제제의 경우 소위 공부 잘하는 약으로 남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 제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용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식약청은 향정 식욕억제제 및 메칠페니데이트 제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올바르게 복용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식약청은 2008년부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지하철영상을 통하여 식욕억제제 등 약물 남용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허가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전문가에게 안전성서한을 배포하였으며, “약, 제대로 알고 먹나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전국의 의대.약대.간호대 등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메칠페니데이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제로써 향정신성의약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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