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우려…손 씻기 생활화 당부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이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전염병 등의 종류(고시)’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족구병은 5세 미만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며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 등에 의해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수족구병에 걸리게 되면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엔테로바이러스 71’에 감염된 중증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질병들을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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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중 일부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환자 감시 대상인 수족구병과 병원체 감시대상인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유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할 계획이다.

지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는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 발생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유행이 우려되면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소아전염병표본감시 및 엔테로바이러스 실험실감시 결과 지난 3일~9일 사이 엔테로바이러스 71형 환자가 8명으로 확인되는 등 수족구병 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수족구병이 누구에게나 유발될 수 있고 유행이 우려된다”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대변이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당부했다.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자료실을 참조하거나 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2-2023-8094, 8092 팩스 02-2023-7551)로 오는 6월 9일까지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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