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저감매트 설치 효과 및 적용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소음저감매트 설치 효과 및 적용 예시[국토교통부 제공]

[뉴스데일리]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는 건설사에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임대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조치다.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지만, 실제로 각 가구에 소음매트가 깔리고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건설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앞으로 지어질 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 등 '투 트랙'으로 시행된다.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 설치 시 이자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층간소음 방지 매트 설치 시 정부가 이자를 지원한다면49%가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면서 "거실과 복도, 방 1개에 바닥 매트를 까는데30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관리소장 등이 개입해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입주민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분쟁 발생시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도록 건설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인센티브는 확대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일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시행하면서 바닥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여기에 더해 사후확인 결과를 입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우수시공사를 공개해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성능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현재 시공 후 1회 제출하게 돼 있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등 총 3회 제출하도록 품질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후확인 결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우수한 경우 주택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중량충격음 1등급은 보증 수수료의30%, 2등급은20%, 3등급은10%를 각각 할인해준다. 1천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가 1등급을 받는 경우 보증수수료 약 5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바닥을 충격음 차단구조1·2등급으로 시공하는 경우 이를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이때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인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높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우수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공동주택 상당수는 '벽식구조'로 지어져 벽을 타고 소음과 진동이 아래층으로 전달되는데 층간소음이 적은 '라멘구조'(기둥과 보 구조)에 대한 층간소음 효과를 실증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닥 슬래브 두께를 더 두껍게 만드는 일은 공사비 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제시하는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업에 반영할 수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책의 취지는 백분 공감하지만, 법적 강제가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 사안이라면 각사는 먼저 계산기를 두들겨 본 뒤 사업에 반영할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선 손해가 나는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바닥을 현재 기준인210㎜에서300㎜로 두껍게 하면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하중을 감당하기 위해 벽도 함께 두꺼워져야 해 공사비가 크게 늘어난다"면서 "이를 분양가에 얼마나 제대로 반영해 줄지도 의문이고, 반영되는 경우에도 분양가가 올라가는 데 따른 비판이 예상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국토부가 제시한 라멘구조에 대해서도 "확인된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법마다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건축 공법 자체를 바꾸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의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모델이 없으면 사업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며 "먼저 공공이 짓는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바닥 두께를 늘려 시공한 뒤 소음저감 효과와 사업성이 확인되면 민간의 사업 참여도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고, 애초 계획보다도 축소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8세 자녀를 둔30대 A씨는 "매트 설치비로3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 돈으로 매트를 깔면 이자 몇만원을 보태주겠다는 것인데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원 장관이 지난달 청년 간담회에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어 기존 계획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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