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스데일리]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22일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판사 이완희·신종오·신용호)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불거졌고,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은행 내부규정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에 흠결이 있는지 여부이다.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는 이번 사건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1심은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9명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도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하나의 장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2심은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에 관한 세부적 판단기준이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법정사항이 실적으로 흠결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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