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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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천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천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천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의 편의점 수를 합하면 1만3천775개로, CU(1만5천816개)와 GS25(1만5천453개)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공정위는 중첩되는 사업 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수평결합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천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이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되고 1·2위와의 격차도 줄어 상위 3사간의 경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 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에다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즉시배송)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도 판단했다.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현재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검토했는데 이 역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결합 전부터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점도 승인 결정의 한 근거가 됐다.

또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

코리아세븐은 기업결합이 승인됨에 따라 이달 내에 모든 계약을 마무리 짓고 인수 후 통합(PMI) 작업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브랜드는 당분간 별도로 운영된다.

앞서 코리아세븐은 2010년 바이더웨이를 인수한 뒤 별도 브랜드로 유지하다가 2019년에 두 법인을 통합했다.

미니스톱 가맹점들은 기존 계약이 끝나는 곳들부터 순차적으로 세븐일레븐으로 간판을 바꿔 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니스톱 점주 일부가 세븐일레븐이 아닌 다른 편의점 브랜드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점포마다 계약기간이 다르고 기존 편의점 매장과 상권이 겹치는 점포들이 있는 만큼 한꺼번에 대량 이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 3강 체제가 형성되면서 편의점 업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니스톱 점포는 평균 30평대 수준으로 일반 편의점보다 넓은 편이고 즉석조리식품에도 강하다"면서 "이런 미니스톱 점포의 장점들을 세븐일레븐이 얼마나 잘 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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