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뉴스데일리]하나금융 측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금융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나금융 측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날 법원에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또 판매 과정에서 관리·감독의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은 2020년 6월 업무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본안 소송에선 금융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며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가 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 계좌에 대해 모두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또 상품 판매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대부분 위반했다고 봤다.

하나은행이 DLS 발행사인 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총 1952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금감원 검사 업무 방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고객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측은 집행정지 효력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돼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허용 범위를 넘은 징계"라며 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함 부회장과 손 회장의 희비가 엇갈린 이유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손 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법이 규정한 소비자보호 목적의 금융상품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했다고 봤다. 상품선정위원회 운용 등 상품선정절차에 있어 일부 흠결이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이 같은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

반면 함 부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함 부회장 등은)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재판부가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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