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근석 
 배우 장근석 

[뉴스데일리]법원이 배우 겸 가수 장근석씨의 모친이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장씨의 해외활동 수입 53억원을 숨겼다는 이유로 3억원의 세금을 부과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장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A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장근석씨가 소속된 연계기획사로 장씨의 모친인 B씨가 최대주주이다. B씨는 2012년까지 A사의 대표이사였다.

일본 국세청은 장씨의 일본 내 연예 활동을 대행하는 일본 업체를 세무조사하던 중 장씨가 한국 세무당국에 과세신고를 누락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한·일 조세협약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통보를 근거로 A사를 세무조사해 A사가 2012년 1~4월 장씨의 일본 활동 수익 53억여원을 B씨의 홍콩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회사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A사는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누락된 수입 신고액을 ‘사내유보금’ 명목으로 세무조정하고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해당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사에 법인세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A사는 “(해당 과세신고 누락은) 단순 과소신고에 불과해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로 법인 수익금을 지급받으며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가 누락된 금액이 법인에 반납됐으니 사내유보금으로 봐야 한다는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누락된 소득 등을 기초로 해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했다”면서 “사외유출된 수익금액이 회사로 반납됐을 경우 ‘사내유보’로 세무조정이 가능하지만 경정(정부가 과소신고된 납세신고액을 조정하는 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행한 경우는 예외”라고 밝혔다.

B씨는 수십억원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특가법상 조세)로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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