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지임대·창업자금·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등도 함께 연계 지원한다.

[지원내용]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1년 차 - 지원 1년 차 100만 원(12개월), 지원 2년 차 90만 원(12개월), 지원 3년 차 80만 원(12개월) 총 3,240만 원(36개월)

2년 차 - 지원 1년 차 90만 원(12개월), 지원 2년 차 80만 원(12개월) 총 2,040만 원(24개월)

3년 차 - 지원 1년 차 80만 원(12개월) 총 960만 원(12개월)

[신청 자격]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인정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사용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¼ 이상인 경우)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유흥, 사치품 구매, 과소비 등은 사용 제한 명시 등 지원금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만 카드 승인

[금액 지급]

농협 신용·체크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

사업 대상자 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인근 농협에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 신설 필요

[신청 기간 및 접수]

2021년 12월 27일(월) ~ 2022년 1월 28일(금)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온라인 신청

[사업문의]

사업 안내 콜센터 : 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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