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
  배우 하정우.

[뉴스데일리]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씨(본명 김성훈)의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씨와 검찰 모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까지다. 1심 선고일이 지난 14일이었던 하씨의 경우 제출기한이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3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재판부는 앞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49원도 명령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있는 등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하씨가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9회에 걸쳐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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