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사진=예천양조]
 가수 영탁[사진=예천양조]

[뉴스데일리]예천양조는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 38)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해온 “무리한 금전 요구가 결렬 배경”이란 설명이다.

예천양조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과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라고 설명했다.

예천양조는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은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어서. 이에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해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이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 무대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그는 2020년 4월 1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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