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전 부처 개편 완료

대국·대과(大局·大課)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중앙부처의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35개 기관 가운데 30곳의 직제개편이 완료됐다. 나머지 기획재정부,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도 오는 3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직제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5월초까지는 정부 조직 개편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직제개정을 통해 ‘70과 9팀(785명)’인 현 체제를 ‘60과 9팀 1단(798명)’으로 개편해 10개 과를 줄였다.

평생직업교육국장 밑의 정보화정책관을 폐지하고, 학교지원국장 밑에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교자율화추진관을 신설했다.

인재정책실은 미래정책 기획, 대학 및 초ㆍ중등학교 국정현안 추진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산된 대학 제도ㆍ관리와 대학원 지원 기능을 학술연구정책실로 일원화했다.

국토해양부는 16개 부서(11과 5팀)를 줄이고 4개 부서(3과 1팀)를 신설했다.

12개 과·팀을 축소하면서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한 녹색국토전략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항공정책실을 개편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서비스국에서 자본시장국을 분리하고, 금융위기 대응체제 강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보강했다.

국방부는 미래 안보정세와 전쟁수행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북·대미·국제 정책기능을 보강했다.

행정안전부는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녹색성장과를 신설했고, 중소기업청은 국제협력과와 사업전환과 등 4개 과·팀을 감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7개 부처 직제개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6건이 통과됐다.

주요 법령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주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수립·변경시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중복검사 폐단을 없애기 위해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괄통합 검사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상 비밀 등 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않도록 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한국장학재단이 내달 공식 출범함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해주는 대학생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그 자녀, 이학ㆍ공학 또는 관련 분야 전공자 등으로 정했다.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우선적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자와 학업성적 또는 가계소득 수준을 고려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문화상품 제작 완성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내용대로 완성해 인도할 수 있도록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 설치에 따라 계정의 수입·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제작 기획의 우수성, 제작의 완성 가능성 등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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