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특히 이들 계획이 원전 감축 방안을 담은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등은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이제야 착수하게 됐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원전은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여러 정책 중 일부에 불과하고, 이번 감사의 초점은 정책의 적정성이 아닌 수립 과정의 적정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면감사 후 자료 검토 등을 거쳐 필요하면 현장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계획의 상위 개념이긴 하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다만 산업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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