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그간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과의 수수료 협상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 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다.

*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하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 (‘18년말)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 → (‘19년) 7.2조원

이러한 비용상승은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제기되어 왔다.

* 대형 법인회원에게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

또한,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함에 따라 자신의 동의의사를 표명함에 있어 방식 면에서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갱신발급 기한을 놓쳐 카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항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소기업 제외)으로부터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 (예 :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비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대체발급이 가능하다.

그간 법인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인회원으로부터의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구체적 기준은 감독규정에서 규정)

* [감독규정(안)] ①총수익 : 연회비 + 가맹점수수료(평균 약 1.8%) ②총비용 :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운영비용 + 경제적 이익(마케팅비용)③전체 법인 약 677만개 중 소기업은 약 666만개(약 98%) (‘19년 추정)

특히, 소규모 법인(전체 법인의 약 98%)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하였다.

* (감독규정(안))

대기업·중기업에 대해 ➊총수익 ≥ 총비용 범위 내에서,➋혜택 상한(카드 이용액의 0.5%) 규제 적용

소기업에 대해서는 ➊총수익 ≥ 총비용 규제만 적용 (➋는 미적용)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되었던 법인(대기업·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시 동의 채널 다양화 

*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

그간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 하였다.

* ①낮은 서면 도달률, ②동의절차 복잡에 따른 발급 실패·포기 등으로 무실적 카드가 제때 갱신발급되지 않는 경우 존재 →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발급 필요

앞으로는 서면,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으로 갱신·대체발급 동의수단을 다양화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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