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23개 법령안 의결

수협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합해 지도경제사업 대표가 전반적 경영을 맡게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앙회 사업이 규모화·다양화되면서 지구별 조합장 출신 중앙회장의 경영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로 인한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 했다.

또 중앙회 임원 선출과정에서 회장과 정부인사의 개입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회원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 감사 및 조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를 위원회가 아닌 상임감사 제로 전환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조합장이 차기 선거를 겨냥해 조합경비를 무문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경비로서는 관혼상제 등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유소간, 대리점간 석유제품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5월 부터는 석유판매업 가운데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은 같은 업종간 거래가 허용된다. 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은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매출액과 판매량을 판매가격 변경후 24시간 이내에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보고사항을 종합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을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공개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주요 법령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금운영을 다양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도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특히 개정안은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범위를 확대했다. 리츠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일반공모하도록 돼 있으며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기관이 30%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 왔다.

개정안은 일반공모 예외를 적용받는 기관에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13개기관을 추가했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 수출입은행이 탄소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해 출자를 할 수 있게 했다. 수출입은행은 펀드 총액의 15% 이내에서 녹색 성장 및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탄소펀드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해외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나 해외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 등이 주 투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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