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데일리]'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 측이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육군 규정 600-2'를 우선 적용받는다면서 1·2차 병가와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씨 변호인은 8일 입장문을 내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동 규정(주한 미육군 규정 600-2)은 휴가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했고, 같은해 6월15~23일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 먼저 구두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차 병가 중인 6월21일 이메일로 냈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가 병가를 위해선 육군 규정에 의해 요양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6월24~27일 '3차 휴가'에 대해선 해당 규정상 정기휴가에 해당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씨 변호인은 "당직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했다.

육군 규정상 입원확인서 등 서씨 자료가 5년간 보관돼야 하는데 의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서씨를 포함해 5명이다.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다른 병사 A씨 등 2명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방부는 어떤 연유로 2017년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씨 측은 역시 주한 미육군 규정을 들어 "해당 규정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서씨에 대해선 2016년 카투사에 입대해 경기 의정부에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 서울 용산기지로 부대를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대령(예비역) 진술이 나오며 의혹이 추가된 상황이다.

국민의당 신원식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서 A대령은 "제가 직접 추 장관 남편 서 교수와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 했다"고도 했다.

서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수료식 행사 말미 인사장교 실무자가 자대배치 시스템을 설명했고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에 넣고 난수추첨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서씨 친할머니와 아버지, 3명의 삼촌이 참석했다고 한다. 지난 6일 입장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부 개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서씨 변호인은 "그 직후 훈련병과 가족들은 100여명이 넘게 들어가는 부대 내 식당으로 이동해 함께 식사했고, 따로 부대 관계자 어떤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이후 기념사진을 찍고 가족들은 귀가했다"며 "단 두 명의 가족을 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대 배치에 청탁 운운하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과 확인을 거치지 않는 허위보도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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