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중증 이상 색각 이상(색약·색맹)을 지닌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전면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현행 임용규정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네 번째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9년과 2011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같은 내용의 권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주 범인과 차량의 추격·검거, 선별 사격 등 직무수행에서 색 구분 능력은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일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피진정인(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약도·중도·강도의 의학적 기준에 따라 채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라도 정확하게 색을 구별하는 등 개인별 편차가 있다"면서 "개인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경찰 채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에 따른 결론"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 적색약을 제외한 중도 이상의 녹색약, 청색약 색각이상자에는 채용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체조건을 사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현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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