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는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들 3법 제‧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비상장회사 주주: 총발행 주식의 1%, 상장회사 주주: 총발행 주식의 0.01%+6개월 이상 보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으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대주주로부터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적용대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또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한다.

◈ 공정거래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ㆍ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한다.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한다.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상장 20%→30%, 비상장 40%→50%)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한도 내 허용) 폐지 등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보완한다.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하는 등 법집행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②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업종이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둘 이상인 경우

** 현재 모범규준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들 6개 금융그룹 금융자산은 총 약 900조원, 전체금융회사의 18% 수준(‘18년말 기준)

금융그룹 지정 시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선정*한다.

* 다만, 대표금융회사는 소속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변경 가능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소속금융회사 공동으로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한다.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한다.

금융그룹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을 관리(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금융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감시‧관리한다.

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한다.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한다.

향후 이들 3법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시행되면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이들 3법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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