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올해 11월부터 연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된다.지금까지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2천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 규모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은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및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과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 5월 처음으로 소득세가 부과됐다. 2천만원 이하에도 세금이 매겨짐에 따라 건보료도 11월부터 부과된다. 현재 2천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다만,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이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받았다면 부과 대상이 아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 모두 부과된다.

건보료는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수입에 대해서만 매겨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도 부과액이 달라진다.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임대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부과 대상이 되고,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임대수입이 1200만원이라면 60%72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4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아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80만원(1100만원-720만원-4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 미등록자는 임대소득이 400만원만 넘으면 건보료가 부과되고, 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도 200만원에 그쳐 과세표준은 400만원(1200만원-600만원-200만원)이 된다. 정부는 2017년에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인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경우, 건보료 증가분을 차등해 부과하기로 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에 의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내게 하고, 연말까지 임대등록을 하면 혜택을 준다. 단기임대자(4)는 건보료 증가분의 60%, 장기임대자(8)20%만 납부하면 된다. 혜택은 임대등록 기간에만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가족에 기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피부양자 일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들의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 건보료의 70%만 받기로 했다.

이자와 배당 등으로 얻은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월급)에 대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보수 외 소득에는 금융소득도 포함되지만 2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해 합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도 합산되고 3400만원 기준에 따라 건보료를 더 내야 할 수도 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산된다.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천만원 금융소득은 이자율 1% 가정 시 예금 약 12억원이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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