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 총 9,347개소 검사결과, 2,049개소(21.9%)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
※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 1,628개소임.
◇ 기준초과 항목은 대부분 미생물(일반세균 등)로 미생물 살균기 설치 및 주변오염원 제거 등 개선조치 시행

환경부는 시․도가 시행한 2008년도 전국 먹는물공동시설(16개 시․도 1,628개소) 수질검사결과를 취합․발표하였다.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하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50인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시설 중 수원고갈,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340개소를 제외한 1,628개소를 대상으로 년6회(매분기 1회, 3분기 매월, 9,347개소) 조사하였으며, 검사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에서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심미적영향물질 등 조사시기별 수질검사(매분기 7개 항목, 2분기 48개 전항목)를 실시하였다.

전국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총 9,347개소 중 2,049개소(21.9%)에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초과율 : ‘06년 22.6% → ’07년 24.4% → ‘08년 21.9%

수질기준 초과원인으로는 초기강우시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수질기준 초과유형을 살펴보면, 수질기준이 초과된 2,049개소 중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초과 시설이 2,012개소로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탁도 등 심미적영향물질 초과시설은 20개소로 1%, 질산성질소 등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초과시설은 14개소로 0.8%의 초과율을 보였다.

특히, 계절별로는 등산객 등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강우로 인한 지표면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될 수 있는 여름철에 대체로 높은 경향(29.7% 위반)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100회 이상 부적합시설이 많은 지자체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드러났다.
《 지자체별 부적합시설 현황(개소) 》
순위시․도총 검사시설수부적합시설수부적합률(%)1서 울1,78358732.92경 기2,60954120.73부 산1,10933530.24충 북53210319.45인 천2528935.3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기준이 초과된 지역에 대하여 수질검사결과 공개는 물론, 사용중지(1,984개소), 폐쇄(65개소),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폐쇄된 65개소 시설은 대부분 수질기준을 연속해서 초과했던 시설이거나, 취수원 물이 고갈되어 이용이 부적합한 시설이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먹는물공동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을 개정(‘08.9.25)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생물 살균기 설치(51개소에 설치됨)를 권장해 오고 있으며, 수원부족 등 가뭄으로 인해 수질기준이 초과 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여름․장마철에는 약수터 물을 마시기 전 시․군․구청장이 게시한 수질검사결과 안내판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봄철 해빙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철저를 지시하고, 지자체합동평가 항목에 먹는물공동시설 관리항목을 추가․시행(5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조성을 위해 수질보전, 대기환경, 폐기물관리, 재활용 등 각 분야별 활동실적 및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우수지자체에는 인센티브 부여(행정안전부 주관)
<먹는물공동시설의 특성>
약수터 대부분이 빗물 등 지표수에 의존 수원(水源) 특성이 모래․자갈 등 토양층의 물리적처리에 의한 수원이므로 미생물(대장균군)의 완벽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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