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연체금리 17% 적용, 부당하다.

17일 한은 발표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개인의 금융부채 잔액은 총 802조 원 대에 달한다. 물론 개인 대출의 구성은 그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거나 일반 가계의 생활자금 대출, 혹은 외상구매(신용카드 구매 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개인부채 중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 대출 혹은 가게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기업대출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지만)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여기까지는 별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금 분할 상환 혹은 거치 기간 동안에 납부해야 할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들이 원금연체라는 이름을 적용하여 과도하게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수준이다.

제일은행을 위시해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대부분이 정상 이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지만 일정기간 이자납부가 연체될 경우 원금연체라는 말과 함께 무려 년 17%로부터 25%나 되는 고금리를 적용한다.

물론 시중은행들 대부분이 대출자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대출 당시 작성한 대출약정서를 들이대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대출관행 상, 즉 실제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보면, 대출자 대부분이 대출 약관을 읽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출 담당자가 지시하는 데로 대출시 작성하는 서류의 빈칸을 그저 메우기 마련이다.

어찌되었든 변동금리를 채택한 대출자의 경우 연체이자율 또한 정상이자율이 하락하는 만큼 내려줘야 한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부분이 앞서 말한 것처럼 운용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대로 현재 시중은행들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수준은 년 17%로부터 25%까지 각기 다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되는 만큼 정상금리 수준에 비해 연체이자율이, 은행에 따라 사정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무려 약 3배 내지는 4배가 더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연체금리만은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가뜩이나 어려워 대출이자를 지연하는 채무자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비록 페널티 성격을 띠는 것이 연체이자지만, 너무 과도한 만큼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해 금융 감독위원회는 연체이자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는 한편, 연체이자율이 정상이자의 배를 넘지 않도록 특별규정을 마려하든가 아니면 시중은행들에 대해 특별지도 혹은 감독을 통해 연체이자율 수준을 낮추도록 계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경제 역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 있고, 이로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것이 개인채무자들이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그기에 더해 과도한 연체이자율의 적용은 개인의 채무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해 대출금 혹은 그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 대출금의 연체율을 높혀 시중은행이 매우 중시하는 BIS 비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래 시중은행의 건전성까지 해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중은행이 눈 앞의 이익을 쫒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금융경제 위기 하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합심하여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종래 모두가 다함께 죽는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이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연체 이자율을 적정 수준까지 시중은행들 스스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한 시중은행들이 정작 자신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는 고객에게는 한없이 강한 오늘 날의 금융현실을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시중은행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현행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은 너무 과도하다. 이에 대한 시정을 즉각 요구한다. 

2009.3.18 / 일평경제연구소 소장 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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