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 및 구·군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울산시 건설도로과, 구·군 건설과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하도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울산시의 이번 제도 도입은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 우려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행위 등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사참여자 및 시민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관련 비리 근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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