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에 따라 울산시 건설도로과, 구·군 건설과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하도급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울산시의 이번 제도 도입은 그 동안 건설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실시공 우려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행위 등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사참여자 및 시민의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설 관련 비리 근절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창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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