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가 ‘녹색의 땅 전남’ 이미지에 맞게 긴급도살이나 기립 불능 등 잔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 우선적으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청정축산물 유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소·돼지 등 가축에 대한 철저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긴급도살, 기립불능 등 잔류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잔류물질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한해동안 4천342농가 1만4천72건에 대해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축산물에 대한 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5농가 16마리를 적발했다.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물 및 부산물을 폐기 조치하고 6개월간 출하제한 및 규제검사 등 특별관리에 들어갔으며 해당 시·군에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조치했다.

올해도 도축장에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 무작위 추출방식인 모니터링 검사와 잔류 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또는 긴급도살, 화농, 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기타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 검사는 전체 검사마리수 대비 지난해 10.6%에서 올해 13.2%로 늘려 유해물질이 잔류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상신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축산물작업장으로 출하하는 소·돼지·닭·오리를 대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잔류물질 검사물량을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도축 출하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최소 휴약기간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등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하십시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하십시오.
3. 사용용량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주십시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하십시오.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이십시오.
9.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하십시오.
10.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인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축산기술연구소(062-941-3668)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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