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동호회원 4명 약초 채취 밀반출타 덜미

약초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서남해 다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섬에 입도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약초를 채취하였기 때문이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반임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에서 백하수오, 방풍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반출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이모(41세, 충남 보령시)씨 등 4명을 붙잡고 백하수오 20뿌리과 방풍 4뿌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해경은 피의자 이씨 등이 진도군 독거도에 입도하여 불상의 야산에서 백하수오와 방풍을 채취 반출하려한다는 첩보를 입수코 여객선 안전관리 및 불심검문 과정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합동으로 지난 26일 오후 5시께 팽목항에서 검거했다.

피의자 이씨 등은 약초인터넷 카페 동호회원들로 평소 몸에 좋다는 약초들에 대해 전화 및 사이버 상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 하던 중 지병을 앓고 있는 회원 박씨(44세, 강원도 원주시)로부터 백하수오 등이 치료에 좋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불법으로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모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자연공원법상에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식물 등을 무단 채취하는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연석을 가지고 나온다거나 약초를 무단 채취하여 나오다가 덜미가 잡혀 종종 범죄인이 되고는 한다.

해경 관계자는 “법률 규정을 모르고 한 행위도 죄가 성립하여 규정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입도할 경우 사소한 일로 처벌받지 않도록 행동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해안가 근처의 백하수오는 자양, 강장, 보혈약으로 쓰이며, 수염과 머리카락을 검게하는 등의 효능을 가진 약초로써, 방풍은 풍을 예방하고 기침과 가래를 없애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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