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조사를 통해 시중 유통되는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 중 4개 제품(4개 업체)이 영·유아용 이유식에 방사선 조사(照射)된 원료 사용을 금지한 식품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식품 공전에 따르면 영·유아용 이유식에는 방사선 조사된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

이날 오후 식약청장은 관련 4개사 대표에게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사용이 확인된 4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를 요청했고 이에 4개사는 1일자로 판매 중지와 자진 회수를 하기로 동의했다.

이번에 유통 판매 금지되는 제품은 매일유업의 ‘3년 정성 유기농 맘마밀 12개월부터’, 파스퇴르유업의 ‘누셍 앙쥬맘 2’,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하이키드(고소한 맛)’, 남양유업의 ‘남양 키플러스 바닐라맛’ 제품이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사멸·살균 등의 목적으로 제한된 품목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52개국에서 230개 품목이 허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감자, 양파 등 26개 제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고 있으나 성장 발육기에 있는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서는 완전한 영양성(wholesomeness)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방사선 조사된 원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에 대해 WHO(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조사 기준에 따른 방사선 조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방사선을 과잉 조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인 ACB(Alkyl Cyclobutanone)라는 물질이나 이번 식약청의 조사에서는 ACB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유식에 대해서는 방사선 조사된 원료의 사용을 금지한 현행 식품 기준 규격에 따라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3월 중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모든 이유식 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있는 업체와 제품에 대해서는 공표하고 유통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들도 유통 판매 중지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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