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일부터 3월 한 달 동안 택시운행 취약지(동대구역 등 9개소)에서 택시운행과 관련한 각종 불법사항과 승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구·군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현장계도와 함께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 구·군 합동 지도단속은 시 대중교통과 택시운영담당을 반장으로 하여 총 16명(시4, 구·군12), 일일 2~3개조로 편성,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교통불편신고센터(254-5000)에 택시운행과 관련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지역인 동대구역, 대구공항, 대구역, 한일극장,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서부시외버스 터미널, 사월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9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3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지도단속 대상은 현장에서 승객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근거리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행위, 합승행위, 장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 정류장 문란행위,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하는 행위, 차내 택시운행자격증 미게첨 행위 등 승객들의 제보 없이는 지도단속이 어려운 불법 및 불편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 시에는 시 전체 택시 서비스의 척도가 되고, 시의 이미지 형성과도 직결되는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 대구역, 대구공항 등에서의 고급택시 등의 단거리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와 정류장에서의 질서문란행위, 장시간 호객행위, 무자격 종사자 승무행위, 개인택시의 불법 대리운행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택시서비스 제고를 통한 승객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구·군과 합동으로 택시운송사업자(100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 14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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