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수수 등 주요 비위 징계시효 3년→5년

앞으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1계급 강등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금품·향응수수 등 주요 비위행위의 징계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무원 징계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공직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또 징계종류인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경우라도 반드시 재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금품수수 등 주요 비리자에 대한 승진·승급 제한 기간을 3개월씩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제한기간은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이다.


금품수수 등 징계처분자에 대한 승진·승급제한 확대조치안
- 정직(1~3월) : 처분기간 + 18개월 ----→ 처분기간 + 21개월
- 감봉(1~3월) : 처분기간 + 12개월 ----→ 처분기간 + 15개월
- 견책 : 6개월 -----------------→ 9개월


또한, ‘공무원징계령’ 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을 정비해 징계양정 기준에 ‘강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행 징계양정 기준의 비위 유형을 현재 6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해 사유에 맞는 처분을 내릴 수 있? 기준을 강화했다.

금품 수수 비리에 대해선 다른 비위 양정보다 1단계 상향 적용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관용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범주’를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제정해 음주운전 등 일정한 비위에 대해선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사건 등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유형별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익봉사제’를 도입해 품위손상으로 주의·경고를 받은 경우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비위에 대해 처벌배제, 감경 등 관용조치를 내릴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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