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노화방지 등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광고되거나 미용실 등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태반주사제에 대한 아래와 같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1차 점검에서는 도매상이 친인척 등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 미용실에서 태반주사를 보관중인 사례, 제조업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태반주사를 과대광고한 사례 등 총 30여건을 적발한 바 있으며, 2차 점검에서는 제조(수입)업소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 2건, 이들로부터 태반주사를 불법 취득한 사례 1건을 적발하였으며,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태반주사 보관 4건, 기준서 미준수 2건 등 총 10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점검은 태반주사를 제조(수입)하는 전 업소에 대하여 원료 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식약청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선별하고 해당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하여 ‘09년 1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1차 태반주사 특별점검 시에도 제조·수입업소의 판매자료를 근거로 불법유출사례 8건을 적발한 바 있어 향후 점검에서도 다수의 불법유출 사례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태반주사는 전문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되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 02-380-1863, 1869, 팩스 : 02-380-1895)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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