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8.12.30(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동전화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 SKT의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 KTF의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동의철회 고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 

▲ LGT의 이동전화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또는 고지 없이 취급 위탁한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 아울러, 상기 3개사에게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서비스 계약체결을 분리토록 하는 등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6월에는 KT, LG파워콤 등 2개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월에는 4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4개 포털사업자, 10월부터는 3개 이동전화사업자 등 총 14개사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초기에 조사한 3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고객모집을 주로 텔레마케팅에 의존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사업정지라는 강한 제재를 부과하기도 하였으나, 여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포털사업자,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7월엔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으며, 8월에는 텔레마케팅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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