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민 추가부담이 없으면서 지방 세수 확보가 용이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2월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회의’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적극 건의했으며 앞서 11월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역현안 사항으로 ‘지방소득·소비세’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가 이처럼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지역의 주요 세수원인 주민세(법인세 등), 거래세(취·등록세 등) 등이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급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

울산시의 2009년 지방세는 총 8500억원인 가운데 거래세(2975억원), 주민세 (2635억원)등의 양대 세목이 지방세 총액의 66%를 차지, 세입이 어려울 경우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울산시는 ‘지방소득세’는 현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단순히 독립과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추가 부담이 없으며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제도로 ‘지방의 소비행위’ 세원을 국가와 지방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자는 것으로 역시 시민 추가 부담이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소비세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물론 전국 시도지사 회의 등에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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