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단 건물명도소송 고법 파기환송따라

2년여동안 끌어온 대순진리회 종단분규가 재연될 소지가 커졌다.

 대법원 민사 제3부는 11일 대법원 제2법정에서 열린 국내 최대의 민족종교인 대순진리회에 대한 중앙본부와 각 지방회관에 대한 명도소송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단법인 대순진리회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에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도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에서 후임 이사장이 정식으로 피선되기 이전까지는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원심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우너고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피고들이 무력으로 점유한 것은 문제가 된다”며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재단법인의 이사장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대순진리회측은 지난 1996년 종단 창시자인 박 모씨가 종단 대표인 도전의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종단 도헌(道憲)에 정해진 기관과 조직을 정비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신도들로부터 성금을 받아오면서 종단이 극심한 내부 분쟁으로 분파되어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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