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08.8월시행)으로 수계위원이 조정된 이후 최초의 회의로서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감안, 환경부차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것이다.
이번에 열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녹색성장시대의 선도적 수계관리기금 운용체계 구현에 논의의 중점을 두고 있다.
기 확정된 청정산업 지원금(’09년 140억) 외에 여유재원 일부(’09년 479억)를 저탄소·녹색성장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103억)에 활용하고,
향후 5년간(’09~’13년) 한강수계의 토지 4.4㎢를 매수하고 매수토지의 약 28.4%(1.25㎢)를 수변생태벨트로 복원하며,
태양광, 태양열, 수소연료전지 등 주택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생태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중「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등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바이오순환림 시범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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