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탁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 통관관리강화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전자상거래와 특급탁송화물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여 사이버거래를 통해 검역대상물품, 최음제, 국민 건강위해물품, 마약 등 수입금지물품, 짝퉁 등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 등의 우범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특급탁송물품은 그 특성상 신속통관이 요구되고 있어 특급탁송 업체가 자체물품 검사시설 등 자율적인 감시(Screen)체제를 구축하고 우범정보를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등 통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경우 세관관리를 줄여 신속통관을 보장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특송업체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특송화물 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우범정보를 세관에 제공하지 않아 그 간 밀수 및 불법물품의 반입통로로 이용된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물품?건강 기능식품 등 국민건강위해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신속통관을 위해 통관목록만으로 통관을 할 수 있던 것을 일반수입신고 절차로 전환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강화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특급탁송물품의 물품검사는 원칙적으로 세관지정 장치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 시설.인력.보안 요건을 구비한 업체에 한하여 자체 시설을 이용 하도록 하는 등 자체시설 이용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특송업체 X-ray검색시스템도 대폭 개편하여 판독영상과 신고내역이 실시간(Real Time)으로 구현되어 물품검사가 용이 하도록 개선하고, 특송업체의 X-ray판독요원에 대해 신규 교육과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하도록 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불법 사이버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08. 10월말 현재 429개 업체)에 대한 지정요건을 신설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와 더불어 특급탁송화물 통관관리 강화에 따른 타분야 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하여 국제 우편물, COB(Courier on Board)화물, 이사화물, 여행자 휴대품통관 관리를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통관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사이버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물품, 마약 등 수입금지물품,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불법 반입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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