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 도덕성, 상식을 배반한 법정 판결

설계변경으로 인한 120억원 공사 제외한 1심 승소
무책임하게 중도 포기한 변호사, 결국 2심서 전체 패소


수년간 수많은 직원들을 이끌고 잠도 못자고 영남권 주배관 건설공사를 진행했던 박덕성 전 대표는 결국 두산중공업에서 공사비를 단 한푼도 결제받지 못했다.
대기업의 횡포와 건설업계 관행을 이용한 회유, 감언이설에 몇 년을 끌려 다니며 자신의 회사뿐 아니라 전 재산, 가족, 건강까지 모두 잃고 말았다.

공사대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두산중공업은 지난 99년 오히려 박 씨에게 공사 이행보증금 6천6백여만원을 청구하는 변칙 소를 제기, 박 씨가 2차례 패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박씨는 “죽도록 일해주고 오히려 돈을 줘야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했다”며 힘없는 약자로서 당했던 슬픔을 토로하고 있다.

결국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당한 공사비를 지불받기 위해 남은 재산을 털어 두산중공업의 이행보증금 청구 소송에 반소를 했고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던 신한종합건설을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처음 계약을 맺었던 93년부터 97년까지 있었던 계약과 공사를 수행했다는 증거, 두산중공업측 회유에 대한 증인까지 모두 준비해 소송을 진행했다.

두산중공업 담당자, 법정서 동방설비측 공사 사실 인정 불구 1심 법원 일부 승소 판결

1심에서 법원은 당시 영남권 주배관 건설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소병화씨를 불러 증인 심문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동방설비가 당시 공사를 진행 사실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 시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중도에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며 선공사를 요청한 사실도 인정했다.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이수강씨가 동방설비의 단독공사를 승인했고 중도에 공동하도급 업체를 동방설비 단독으로 변경한다는 충원토건의 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 씨는 공동하도급 계약 대표사가 충원토건이기 때문에 동방설비측에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만 거듭했다.
또한 당시 박 씨에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각종 필요 서류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사 부도 사실을 몰라 실수로 보낸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또한 한국중공업과 동방설비 사이에서 남부권 주배관 건설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직접 체결했던 신한종합건설 박남식 대표는 한국중공업측의 요청으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 뿐이라며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했다고 허위 주장했다.

지난 9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박덕성씨의 회사인 동방엔지니어링이 적격업체임을 확인, 정상 하도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신한종합건설은 발주자가 승인을 거절한다며 공사대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신한종합건설은 지난 99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경기도지사로부터 발주자의 승인없이 재하도급 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료가 제출돼 증언의 모순이 드러났다.

120억원대의 추가 공사비 청구조차 못한 항소심

법원은 박 씨가 신한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위와 같은 증거자료와 증인 심문, 박 씨의 제출 서류 등을 종합해 1심에서 총 공사비 중 5억 5천여만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규모의 추가공사 부분은 제외한 채 처음 계약했던 예상공사비와 신한측의 제출 문서에서 밝혀진 박씨의 공사비 중 일부분만을 인정한 부당한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이에 박 씨는 추가 공사 대한 정당한 공사비 지불을 요청하기 위해 항소를 결심했다. 그러나 박 씨는 무책임한 담당변호사의 횡포로 2심에서 1심 승소 사실까지 모두 뒤엎은 전체 패소 판결을 받고 말았다.

‘일을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적 상식과 도덕성을 모두 무시한 판결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모든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 모두가 인정하는 상식과 도덕성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부당한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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