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 교회를 새로 짓는다며 건설업체들로부터 인허가 경비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담임목사 59살 최 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가 7만 평에 달하는 기도원 부지의 명의를 넘겨받은 뒤 땅값 50여 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포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교회를 종교시설이 아닌 복지시설로 변경해 6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며 서울시가 최씨를 고발해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교회 본부장을 맡은 김모씨가 인감을 빼돌려 한 일이며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이는 등 추가 혐의들을 확인하고 있다.
장영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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