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이용·폐지까지 단계별 보호책 마련

정부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폐지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보호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우수 사업자를 가리는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질 높은 소비자교육을 제공키 위해 온라인 종합도서관 및 종합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관계 부처와 함께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3년 주기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기본계획은 2011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상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이 허용되는 개인정보 생애주기별(life cycle) 보호기준이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 동안 개인정보의 수집단계를 규제하는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수집부터 활용 및 폐지하는 것까지, 정보사용의 모든 과정을 보호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금도 개인 동의가 있어야 정보의 수집·활용이 가능하지만 사용 이후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제를 마련하겠단 설명이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가 대부분 사업자(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관리부실 때문에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전했다.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소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경우 이를 인증하고 공지함으로써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신력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온라인강의, 영화 등 디지털 콘텐츠 거래내역을 보관·증명토록 하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전자상거래 상 에스크로(Eescr- ow)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신뢰감 있는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통합개인정보 보호법제가 도입되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는 이점이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교육을 확대.촉진키 위해 ▲소비자 교육자료 전문 ‘온라인 종합도서관’ 구축 ▲통합소비자 상담센터 구축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등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일단 공정위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종합도서관 ‘eCons- umer 라이브러리’(가칭)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각 기관에서 생산한 소비자교육자료를 분야별.대상별로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온라인 종합도서관을 통해 소비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소비자컨택센터(ICCC)’를 설립하여 소비자가 구매·소비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 경우 전화응답률이 낮다는 불만을 해소하고 신속한 연결을 도모한다.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상담전화는 ICCC를 통해 자동 분배되어 가장 가까운 소비자단체나 지자체 상담원에게 배분되는 방식이다. ICCC에 등록된 기관의 상담내용 및 정보는 전국 상담기관이 함께 공유하므로 실시간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ICCC가 가동될 경우 현재의 23.5%에 달하는 전화응답률이 90%까지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했다. 동 센터는 2009년 1단계를 구축하여 2010년 우선 가동하고, 2011년에는 2단계로 보완·수정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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