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질적·상습적 `악플러'를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 효과, 피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상습.악질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의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업체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되는 게시물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경찰이 제시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가수 유니가 성형부작용설, 섹스어필 등에 대한 악성 댓글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지난해 6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고생이 특정 연예인과 찍은 사진이 팬들의 원성을 사면서 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인터넷상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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