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다크웹 등을 통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의 범죄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다크웹 등을 통해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이나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 등과 공범이 아니며 N번방의 유료 회원도 아니다. 성착취물을 단순히 재유포(판매)한 것만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올해 3∼4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크웹은 일반적인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을 통해 접속할 수 없는 ‘딥웹’(Deep Web) 중에서도 특수한 경로로 접속해야 하는 비밀 인터넷 공간을 가리킨다. 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한편,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