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북경찰청(청장 박건찬)은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음 날 포항의 한 주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했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보건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15명과 고의로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지금까지 자가격리조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유형을 살펴보면 직장 출근, 지인과의 만남, 생필품 구입을 위한 마트 방문,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관공서 출입, 마스크 구입을 위한 약국 방문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자 중 격리 해제가 임박해 최종 음성판정 기준인 2차 검사 결과를 통지받는 경우, 음성임을 확인한 안도감에 격리 해제를 불과 서너 시간 남기고 이탈해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격리조치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져 악의적·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가능토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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