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회사에서 부사장 직급으로 불렸다 해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매달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등 일반 직원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보험계리사 김모씨가 A보험계리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A법인에서 퇴직하면서 지난 2003년 2월부터 2015년말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 2003년부터 A법인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다 2005년 4월부터 매월 20일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고 정시 출퇴근하게 됐다. 이 시점부터 그는 ‘부사장’ 호칭을 받았고, 이후 회사의 법인의 지분을 갖게 되면서 사원총회에도 참석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판단했다. 근거는 회사가 정한 계획에 따라 주어진 용역업무를 수행했고 다른 경력적 보험계리사와 비슷한 수준의 고정 급여를 매달 받은 점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사장’으로 호칭되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유한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나 형식적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다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보험계리사로서 일반적 업무와 더불어 회장단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태·급여 등 서무 관련 업무만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회장단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단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김씨가 사업소득 형태로 급여를 받았지만 회사가 4대 보험의 적용을 피하는 등 이익을 노리고 임의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은 걸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사실상 근로자 신분이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사원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호칭이 부사장인 점, 일반 직원이 아닌 주주사원인 점, 회사 사정상 임금을 깎는 등 관리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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