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MBC가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의혹을 받는 자사 A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1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입장을 내고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수차례 조사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향후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인사위 재심 청구 등을 통해 회사 결정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MBC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씨가 관련된 사안을 자체 조사했다. 조사위는 면담과 서면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자 진술을 청취하고,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결과와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에서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 70만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회사는 이런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MBC는 당시 입장을 내고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다음은 MBC 입장 전문.

MBC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인사위 결과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 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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