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종이로 된 음란 만화책을 반포·판매할 경우 음화반포죄가 적용되지만, 음란 만화책을 스캔해 배포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원 A씨는 2014년 9월~2015년 7월 교복을 입은 학생이 나오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만화책 스캔본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대사와 지문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었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화 스캔본은 가상의 표현물"이라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2016년 6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즉각 항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 신체발육의 묘사,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대법원 판례가 소위 '성인교복물'의 경우에 아동·청소년음란물로 보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 정식 발매가 된 만화책을 스캔했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종이책은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스캔을 통해 전자 형식으로 바꿨다고 해서 종이책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종이책이 제외된 것은 종이책은 출판물에 대한 사후 심의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정할 수 있는 데 비해 디지털 매체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이 같은 제도적 예방이 곤란한 특징이 있다"며 "또 불특정 다수의 무한복제와 무단배포에 따른 파급력 차이를 감안한 입법정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이 표현된 종이책을 스캔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 형태로 변환한 것도 법조 문언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일부 인정해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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