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도 전쟁게임의 일종인 '리그오브레전드(LoL·롤)'에 접속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송혜영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모씨(23)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황씨는 15세 때인 2013년 6월 부모님을 따라 여호와의 증인 정식 신도로 인정을 받았다. 2017년 황씨는 같은 해 11월까지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입대일로부터 3일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는 황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도 과거 전쟁 관련 게임을 접속한 것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황씨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황씨는 진지하고 절박한 성찰과 고민을 거쳐 자신의 존재가치를 걸고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장환경 속에서 신봉하게 된 교리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수동적·기계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다"며 "원심은 황씨가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달리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면 같은 종교 신자인 황씨의 형이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고, 황씨는 이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종교적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며 "롤 게임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방법 등을 비추어 볼 때 이는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에 따르면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윤리, 도덕, 철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지정된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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