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업체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제조업체 한국백신 임원 안모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억8900여만원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교부받은) 금액이 3억원이 넘어 꽤 크지만, 안 본부장이 금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안 본부장이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검찰 측의 가중요소와 변호인 측의 감경요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2013~2019년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3억8900여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