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2회 공판이 열렸다.

최 대표는 2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는 길에 취재진이 법사위원회에 지원한 이유를 묻자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나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 재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 미루려는 것 아니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사위에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을 끌어내려는)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재판과 연결해 굳이 말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법사위원이 되면 자신의 재판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데 왜 법사위원으로 지원했는지를 묻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의 공판은 지난 4월 21일 이후 두 번째다. 첫 공판에서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이었던 최 대표는 이날 현직 의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 측 주장과 달리 다수의 법무법인 청맥 직원이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가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최 대표 측이 주장하는 기간에 직원들은 모두 조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1년 넘게 인턴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일부 직원은 '내가 (조씨를) 못 봤다고 해서 없었다고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후 인턴활동 확인서를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고려대·연세대에 제출해 두 학교 모두 합격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허위 확인허가 아니고, 조씨가 지원하려는 학교나 학과를 최 대표가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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