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돈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해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내연녀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B씨의 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하는 등 나흘 동안 총 22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수법이나 경위, 범행 후 행동에 비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2심 재판부, 대법원 모두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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