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데일리]법원이 회삿돈 4300억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 회장이 신청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27일 기각했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1심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석방됐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유지했다.

그런데 2심은 지난 1월22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면서 보석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다시 수감됐다.

이 회장이 다시 구속된 사이, 똑같이 항소심에서 보석이 취소돼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건이 있었다. 다스(DAS)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19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됐다. 법정에서 다수 수감됐지만, 6일 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석취소 결정 이후 바로 구속이 집행된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는 논리다.

이 전 대통령은 실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동시에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졌으니,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면서 대법원 결정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 회장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처럼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검찰의 구속집행 자체가 문제라며 지난 3월 이의신청을 했다. 형식은 다르지만 보석취소가 위법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와 같은 논리다.

하지만 이 회장 측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돼야하지만, 형사소송법 해석상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보석취소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구속집행은 이뤄져야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재항고 기간에 구속집행이 이뤄졌다해도, 보석취소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어떤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해야할 필요성과, 집행정지로 인한 폐해의 우려를 고려해 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이지, 즉시항고의 속성으로부터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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