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1심 법원이 마약사범, 브로커 등과 결탁해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 경위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박씨는 2017년 4월 A씨의 마약 사건 재판부에 "A씨의 지인 B씨로부터 5명의 다른 마약사범 제보를 받아 수사해 송치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지인이 아니라, 속칭 '야당'이라 불리는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였다.

박씨가 야당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삼각 뒷거래'의 대가로 A씨의 허위 공적서를 써 준 것이다. 이런 뒷거래는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감형사유로 규정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악용해 이뤄졌다.

마약사범은 감형받기 위해 제보가 필요하고, 경찰관도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 실적을 늘리려면 제보가 필요하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브로커가 끼어든다. 정보를 가진 브로커가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고 경찰관에게 제보하면, 경찰관이 이를 마약사범의 수사 협조 결과인 것처럼 법원에 허위로 알리는 구조다.

재판부는 "마약류 취급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씨가 브로커로부터 여러 차례 직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경찰관의) 본분을 저버렸다"고 꼬집으며 검찰 구형량인 벌금 700만원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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