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조달청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과정에서 미리 낙찰받을 비율을 짬짜미로 합의한 협동조합 2곳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세종·충남권 레미콘 협동조합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협동조합은 2015∼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의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과 관련해 입찰공고 수량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대로 써내,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받았다.

다른 계약 입찰 과정에서는 두 조합이 입찰공고 수량의 100%를 각각 써내되 한 조합이 다른 조합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써내는 '들러리'를 서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비율을 미리 정하는 이런 행위는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만큼 불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역에 한정된 입찰이었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실질적인 이득은 조합원이 얻었고, 조합 자체에서는 수수료 이득만 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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