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 법원이 허위 거래명세표 작성으로 6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회사 관리팀 직원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납품업체 대표 B(49)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2년 9개월여간 525회에 걸쳐 6억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회사 관리팀 직원인 A씨는 재직하며 가로챈 자금을 개인 소비에 사용한 점, B씨는 가로챈 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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