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뉴스데일리]법원이 전광훈 목사에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한기총 공동 부회장 김모 목사 등 임원 4명이 전 목사를 상대로 낸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기총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여부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는 우선 정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면서 명예회장 12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것도 위법이며 대표회장의 선출 결의 방식에도 잘못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기총의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채무자(전광훈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선정 및 선임하고, 이 부분을 추후 별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 측은 올해 1월 전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한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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